최근 국내 경제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설탕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조 원대 규모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 만큼, 많은 분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CJ 설탕 담합 1심 판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3조 원대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법인에도 각각 벌금형이 부과되며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내용과 주요 쟁점
류지미 판사는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 김모 전 임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 원을, 삼양사 최모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외에도 함께 기소된 9명의 전현직 임직원 중 7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명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인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에는 각각 벌금 2억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김 전 총괄과 최 전 대표이사는 이번 판결로 즉각 석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왜곡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최종적으로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과거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도 공정위 조사를 받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를 통해 형사 고발 면제 또는 과징금 감경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담합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국제 원당 가격 공시 및 대형 실수요업체의 가격 협상력 등을 고려할 때 폭리를 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 방지 노력을 한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3조 원대 설탕 담합, 그 실체와 시장 영향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또는 2021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를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당 3사(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는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설탕 가격을 신속히 올리고, 원당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인하를 과소 반영하는 방식으로 3조 2,715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고위 임원이 가격 인상을 결정하면 영업 임원들이 구체적인 폭과 시기를 정하고, 영업팀이 이를 거래처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설탕 가격은 2023년 10월 기준 최대 66.7%까지 상승했으며, 범행 기간 전체 상승률은 59.7%에 달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14.18%)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특히, 원당 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설탕 가격이 급등했지만, 이후 원당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소폭 인하에 그쳐 담합 전 대비 55.6% 인상 수준의 높은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담합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대한제당은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담합에 대한 정부의 엄벌 기조와 향후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담합을 ‘암적 존재’로 규정하며 엄벌 기조를 강조하는 가운데, 이번 설탕 담합 사건 1심 판결은 향후 이재명 정부의 담합 수사에 대한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2월 12일 제당 3사에 총 4,0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설탕 담합 외에도 밀가루와 전분당(전분 및 당류) 담합 사건도 차례로 재판에 넘기며 담합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밀가루 담합 의혹으로 6개 제분사 임원 20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전분당 담합 혐의로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임직원 22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번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제과업체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세 회사를 상대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형사 판단에 이어 민사상 책임 공방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업들은 사건 이후 준법 교육 강화 및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등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정 경쟁 시장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이번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설탕 담합 1심 판결은 기업의 불법적인 시장 지배 행위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담합은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최종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사법부는 이러한 담합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자율적인 준법 경영 시스템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의 공정 경쟁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